파업은 피했다...기아 노사, 12일 교섭 재개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내일(12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측의 요청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아 노조는 11일 조합원들에게 “오는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전날(10일) 밤 기아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주/야간 각각 4시간 또는 6시간씩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교섭 재개 시 정상 근무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내일 노사 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 내 ‘우선 채용’ 조항 폐지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또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고용 세습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년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기아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단협 조항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교섭 재개를 요청한 기아 사측은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거부한 상태다.
기아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신규 채용 확대 ▲복지 제도 확대 ▲이중임금제 완전 폐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 시간 연장 유급화 등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아 노조는 11일 조합원들에게 “오는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전날(10일) 밤 기아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주/야간 각각 4시간 또는 6시간씩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교섭 재개 시 정상 근무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내일 노사 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 내 ‘우선 채용’ 조항 폐지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또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고용 세습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년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기아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단협 조항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교섭 재개를 요청한 기아 사측은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거부한 상태다.
기아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신규 채용 확대 ▲복지 제도 확대 ▲이중임금제 완전 폐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 시간 연장 유급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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