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도출
“파업 위기 넘겼다”…노사 밤샘 교섭 끝에 도출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포스코는 이 회사 노사가 31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입장 차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교섭은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는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 및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라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입장 차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교섭은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는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 및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라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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