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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배상 책임'

금감원-은행, 자율배상제 논의 후 도입 결정
이용자 중과실 따라 배상비율 달라질 듯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또 대상 사고 시점은 내년부터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으면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배상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수 증빙서류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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