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몰랐다가 낭패 …日 여행 필수템 ‘이브’ 못 들여온다
여행객 사이 인기 ‘이브’ 진통제 반입 금지
의존 및 중독성 높아 정부 규제 대상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차에서 자도 됩니다' 대학생 노숙, 미국에선 흔한 일?
2LH, 지난해 영업익 3404억원…전년대비 679% 증가
3서울시,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
4트럼프 관세 폭탄에 구찌‧루이비통 글로벌 명품시장도 ‘안사요’
5‘마영전’ IP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글로벌 알파 테스트 실시
6유튜버 허성범·1타 강사 김민정…우리금융 찾은 사연은?
7퓨리오사AI 방문한 이재명...“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희망 보인다”
8한미약품, 美 AACR서 비임상 연구 성과 11건 발표
9네이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핫플 소개하는 ‘비로컬’(BE LOCAL) 캠페인 선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