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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위한 플랫폼법?…코스포 “틀린 기대, 철회 촉구”

2200개 스타트업 가입된 단체서 ‘플랫폼법 철회’ 촉구
공정위 “스타트업 시장 진입 활성화”…코스포 “틀렸다”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전족’ 같은 조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국내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단체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12월 기준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다. 이 단체의 의장사는 쏘카이고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당근·우아한형제들 등 19개 기업이 이사사로 활동하고 있다. 닥터나우·두나무·로앤컴퍼니·리디·버킷플레이스·번개장터·왓챠·온오프믹스·자비스앤빌런즈·크몽 등 28개 사가 운영위원사로 활동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게 추진 취지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코스포 측은 이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매출액·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짚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또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포 측은 “기업이 영업하면서 반칙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되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이중 규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코스포 측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 내용이 흡사하고 심지어 일부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다”며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정위가 밝힌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코스포 측은 “지난 10여 년간 앱 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욱이 해외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실효가 적다는 입장도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결국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다. 코스포 측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지 오래인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포 측은 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라고도 비유했다. 이들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다”며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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