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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한 방통위…허가 만료일 회의 취소 초유 사태 발생

“방송사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 입지 않을 것”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KBS 2TV와 MBC UHD, SBS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자정께 회의를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개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말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재허가 의결을 못할 경우 방송국이 1월 1일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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