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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상표권 사용·모델 재계약 협상 최종 결렬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 등에 공표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사진 예천양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백씨 등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과 유튜브 등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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