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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연예인 예명과 동일…“상표 등록 할 수 없어”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사진 예천양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작년 7월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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