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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 신규 가입, 3월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이코노Y]

늘어난 평균수명, 4월부터 보험료에 반영
기존 가입자는 영향無…해지‧변경 시 '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건강(보장성)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오는 4월부터 늘어난 평균수명이 상품 가입 요건에 반영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종신·정기 등 사망보험은 사망률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가 예상돼 4월 이후 가입이 권장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 적용되는 개정 경험생명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새롭게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다. 1989년 이후 3~5년마다 작성되던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이후 5년마다 갱신된다.

올해 초 개정 작업이 완료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집계됐다. 5년 전(9회)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 또한 이전보다 남성 2.3년, 여성 1.9년 증가한 23.7년, 27.1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이다.

단,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수명보다는 긴 편이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별로 유불리를 다르게 설계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비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4월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률이 줄어들면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도 감소하게 된다. 보험료를 깎아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실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에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는 개정 경험생명표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료 인상·인하 폭이 어떻게 변할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50세 남성이 경험생명표 개정 전 20년 납부 종신보험 1억원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3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4월 이후 같은 상품에 가입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3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해보면 360만원이 절약된다.

반대로 40세 남성이 20년 납부로 건강보험 1억원 상품에 가입한다면, 현재는 월 보험료 2만9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후 월 보험료는 3만1000원으로 소폭 상승해 총 납입보험료를 31만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수술 등 4개 담보 상품 기준이다.

주의할 점은 이는 어디까지나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얘기다. 기존 가입자는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보험료 변경 영향이 없어서다.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무턱대고 변경이나 해지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현재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그간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최신 의료기법이나 간병인 사용 등 새로운 특약들이 개발돼 출시 중이므로 보험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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