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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한다

이상거래 감시→당국조사→수사→처벌·과징금
정책협의·조치심의 위한 협의회·심의위도 설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도 곧바로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 이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개 검토를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규정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한 상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부터 금융위원회의 조사, 조치,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징금 부과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앞으로 금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금융위의 결정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 및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 같은 관계기관 간의 조사 정책,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는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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