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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쟁의권 확보한 노조

5개 노조 조합원 과반 이상 쟁의행위 찬성
평균 임금 인상률 5.1% 수용 불가 입장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 쟁의권 확보에 성공했다. 쟁의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향상 목적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8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투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찬반투표에 참여한 삼성전자 노조는 ▲사무직노조(1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2노조) ▲동행노조(3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 ▲DX노조(5노조) 등이다. 투표 참여 인원은 5개 노조 전체 조합원 2만7458명의 약 76%인 2만853명이다. 이들의 쟁의행위 찬성률은 약 98%로 나타났다.

찬성표 대부분은 최대 노조인 전삼노에서 나왔다. 전삼노 전체 조합원은 2만1012명에 달한다. 이번 투표에 1만8455명이 참여해 1만8143개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중노위는 양측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우선 삼성전자 노조는 평화적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다. 이달 17일 경기 화성 소재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 타워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현장에는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X노조는 불참한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투표 참여율(약 37%)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DX노조의 총 조합원 수는 6210명이다. 이 중 2285명만 투표했다.

향후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다. 노사간 교섭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삼성전자 창사(1969년)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후 노사협의회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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