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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음주운전 신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경북경철청 전경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한 후,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한 후, 운전자가 하차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협박을 통해 총 38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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