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음주운전 신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피의자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한 후, 운전자가 하차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협박을 통해 총 38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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