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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의대 증원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재항고 결정까지 발표 보류해야"
대법원 찾아 탄원서 제출하기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의과대학(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대입)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달 29일까지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의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육 여건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일은 어렵다"며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와 배정 과정엔 위법성이 있었으며, 서울고등법원도 2심에서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기존 대학의 교육 여건이 증원 규모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정부는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지만, 충북대는 교육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과다 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현재도 부족한 교수 인력도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3%인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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