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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1년 3개월간 금융사고 9건 발생

사고규모 142억원…은행에서만 131억원
강민국 의원 “내부통제 관리 등 능력부족”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 우리금융]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뒤 그룹 계열사 내 횡령·사기 등 각종 금융사건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 전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 파악과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 취임 후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 총 9건(142억원)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건(13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카드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 등이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사기가 3건(115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2건(2억5900만원) ▲기타 2건(23억2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우리금융 계열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9건의 금융사고 중 금융감독원 제재가 결정된 사건은 3건이다.

제재 내역을 발생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8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의 경우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 에 그쳤다 .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1억70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또한 우리은행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 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이처럼 우리금융 계열사의 금융사고에 관련된 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모두 경징계인 견책과 주의, 주의촉구에 그쳤다.

강 의원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등 경영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임종룡 회장 취임 직전 해에 62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취임 1년여만에 105억원이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금융은 한 해 걸러 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계열사에 횡령·사기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회장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 그 잘못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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