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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나선 국민은행, 첫 아이 낳은 직원에 1000만원 장려금

난임치료비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로 최장 5년 육아기간 보장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왼쪽)과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KB국민은행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 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이용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26일 합의를 완료하고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를 즉시 시행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아울러 KB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까지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등 저출생 극복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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