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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고객에게 대출잔액 1% 캐시백

성실상환고객 1만7000명에 총 18억원 환급
서민금융대출상품 고객,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입금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은행이 7일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23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금융감독원은 이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 해당하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I/II 등 9종이다.

대상 고객은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작년에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 출산축하금 지원 등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지원 금액의 85.7%에 해당하는 2363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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