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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내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1년 유예기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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