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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책 없나?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필요” vs “잃는 것만 많은 정책 될 수도”

경실련 “임차권 정보 공시방법 부동산등기부로 일원화 필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 이병희 기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권 관련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라며 “공시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깜깜이 공시’”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공시 방법으로 정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한다. 주민등록을 통해야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경실련은 여기서 한계가 생긴다고 말한다. 기존 임차인과 관련 없는 신규 임차인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임차권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는 것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 여러 임대차계약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로 일원화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거주요건’을 ‘등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며 “세입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존 임차권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주거 제약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등기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계점도 지적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등기부에 공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는 전세 사기 문제에 꼭 맞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전세 주택의 경매 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주민등록)만 하면 간단히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임차권설정등기’는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도 했다. 구 소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임차인 입장에서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며 “임차권설정등기의 번거로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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