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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서 나갈 뻔한 '성심당'...재입점 길 열리나

코레일유통, 수수료 1억3300만원으로 낮춰
운영자 모집 위해 입찰기준 변경...23일 마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성심당 DCC점 앞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알려진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유지할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을 변경해 수수료를 월 1억33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다.

이로써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은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재입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이 구역은 수수료 문제로 올해 4월부터 5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진 바 있다.

13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이 구역은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이 구역의 월 평균 매출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 원이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수수료는 1억3300만원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이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5차 모집공고에서 수수료율을 크게 낮췄다. 코레일유통은 당초 이 구역에 대한 1차 운영자 모집공고 때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여 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심당 측은 현재 수준인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이 구역의 모집공고는 여러 차례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매장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이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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