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시중은행 모여 점검
2일 은행연합회서 사원은행 담당자 회의
은행권, 채무자 보호 강화 방안 고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연합회는 2일 사원은행과 함께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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