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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다시는 마약 손 안대겠다"...징역 4개월 구형

오씨 "선수 시절 주전 강박과 모친의 투병으로 정신 피폐해져"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두산베어스와 국가대표 주전 내야수로 활동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재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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