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F&B,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2억8300만원
치킨 전용 기름 가격 급등 이유로
당초 약정한 유통마진 '0원' 조정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교촌에프애비(F&B)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교촌F&B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교촌F&B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교촌F&B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교촌F&B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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