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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2개월 또 연장

11월 13일 선고 예정

김호중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씨가 구속기소된 후 8월 12일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도피 교사)도 있다.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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