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3인 사장 체제’로…‘책무구조도’ 최초 도입 박차
‘책무구조도’ 내년 2월 도입 목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3인 사장 체제’를 도입하고 책임 경영 강화에 나선다. 올해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으며 ‘내부통제 강화’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증권사 최초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서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 확보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위기극복 및 정상화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산관리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경영관리 세 개의 총괄체제를 도입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세 개의 체제를 도입하고 각 체제를 총괄하는 사장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3명의 사장을 두는 것은 신한투자증권 역사상 처음이다.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전략기획그룹, 경영지원그룹을 아우르는 경영관리총괄을 맡는다. 신한지주 출신인 정용욱 부사장과 정근수 부사장이 사장의 직위를 부여 받아 각각 자산관리총괄 사장과 CIB총괄 사장을 맡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및 사업적 성장을 함께 책임지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경영관리총괄은 전략기획그룹, 경영지원그룹을 총괄하며 대표이사 사장이 겸직해 위기극복과 정상화의 추진력을 강화한다. 자산관리총괄은 고객중심 관점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경험 차별화, 고객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경험 제공을 통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반 지속가능성장을 이끈다. 또 CIB총괄은 전통 기업금융(IB)사업의 성장과 대체자산 IB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화된 협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300억 ETF 운용 손실 ‘책임’
아울러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내년 2월 도입이 목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진 등 업무 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규로 들어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가 터지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묻는 제도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최고고객책임자(CCO) 등 C-레벨 임원 모두 책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내년 7월이지만 올해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중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적 악화를 겪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16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9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이 사고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조기 사임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총괄 부문을 각자 도입을 해서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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