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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개최…법인계좌 발급 물꼬 텄다

법인 시장 참여 위해 계좌 발급 기준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단계법 추진 방향도 논의”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와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위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분야의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학계, 소비자,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위원회를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주요국 동향 및 그간의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간 의견이 오고 갔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해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검토 과정을 보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국민에게 이롭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뿐 아니라 시장과 현장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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