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한다…“악질행위 강력대응”
경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폭력·협박 등 위협 행위 강력 단속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취약 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우선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은 지난해 2022년 시작된 이래 두 차례 연장, 내년 10월 31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도 불법 추심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추심에 강력 대응할 것을 전국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악질적 불법 추심 행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관여된 불법 대부 업체에는 ‘범죄 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 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이 내려지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내린 지시와 관련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숨진 여성 A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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