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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에 '파업·집회 금지'…노동계 긴장 속 긴급회의 돌입

노동계 "상황 파악 후 대응"
한국노총 "일단 상황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 박세진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에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 행위를 이어가는 노동계를 겨냥한 것으로, 이에 양대 노총은 심야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재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에 집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집회 행위까지 다 금한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곧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재 집행부가 온라인으로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 오전에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국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일단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는 듯해 국회 상황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5∼6일 파업을 앞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지도부가 회의 중이며, 오전에 비상 상임집행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파업 여부 등 현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직접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매우 무서운 사태이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인 만큼 노동계가 잘못 대응할 시 노조 집행부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관계자가 잡혀갈 수도 있다"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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