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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쇼크' 올까..."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

경영계 "기업 환경 더 악화 우려"
경총 추산 국내 기업 26.7% 영향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라며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 임금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런 위험은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경련)는 "중견기업계에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 수당 등이 한 번에 올라서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만 26.7%로 추산된다.

다만 판결 영향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노사 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 회사들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2012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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