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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더 줄인다...차량가격 기준도 5300만원으로 강화

주행거리 440㎞ 가능해야, 충전속도 기준도 강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현대자동차관에 전기차 충전 로봇이 충전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올해 환경부의 전기승용차 구매보증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기 승용차의 기본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형은 최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초소형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주행거리 440㎞ 미만 차량에 대한 보조금 감소폭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200㎾ 이상 충전 가능 차량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50㎾ 이상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 3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속 충전 가능 범위에 따라 200~250㎾ 차량은 25만원, 150~200㎾ 차량은 20만원, 100~150㎾ 차량은 15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OBDⅡ 외에도 배터리 충전저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보조금을 추가해 총 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고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수입사가 일시적인 할인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사의 가격 할인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제조·수입사가 할인할 경우, 500만원까지 할인분은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이 53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기업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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