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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본격 시작...“내부통제 강화에 최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금융사고 없어도 제재 가능
2일 책무구조도 제출...은행,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온 가운데 3일부터 은행·금융지주사 내 ‘책무구조도’가 본격 가동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은행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온 가운데 이달들어 은행·금융지주사 내 ‘책무구조도’가 본격 가동됐다. 금융사들은 검사 출신을 영입해 내부통제를 맡기거나, 임원 인사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표를 설정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지난 2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모두 마쳤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5대 금융지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책무이행 관리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나섰다. 임원들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자신의 ▲책무 관리 ▲이행 점검 ▲개선 이행 관리 ▲결재 관리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직원은 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 등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정기검사나 부문 검사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정기검사에서 임직원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만일 CEO 등이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기울이거나 면책 특례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재 감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ATM. [사진 연합뉴스]

다만 위법행위 발생 시에도 금융사 임원들이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 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는 금융 업권별로 달리 적용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 금융투자회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금융사(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올해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신년사에도 내부통제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또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각 은행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두고 은행들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목표가 됐다”며 “은행장들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강조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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