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도 격화되는 노사갈등....노조에 막힌 MG손보 매각
노조 "고용승계 보장하라" 반대
인수 우선협상자 메리츠화재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연초부터 금융권에서 노사갈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뒤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MG손보 매각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4년 8월 수의계약 전환 후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MG손보노조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사가 중단됐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MG손보 노조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메리츠화재가 사업을 확장한 방식을 생각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메리츠화재는 30세 이상 직원을 대거 구조조정한 이력이 있다. 인수 당시에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더라도 이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도 불안 요소”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4차 공개매각, 청·파산, 다른 보험사 계약 이전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수 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청·파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회사가 청·파산하면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부실에 책임 있는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외면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MG손보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부실이 급증하고 고객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노조는 고용 보장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매각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중단 원인을 두고도 공사와 노조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파국에 이르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매각 무산돼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기존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124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기능이 상실되며 타보험사에서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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