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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년간 '명절 상여금' 850만원 받는다

올 설 상여금 425만원...두 번 지급받아
국회의원 연봉 동결되며 상여금도 동일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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