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 세금 소송 패소 ‘LG 맏사위 윤관’…수천 억 세금 맞을 수도
미국 국적 윤관에 법원 “과세 ‘거주자’ 해당”
2021년 이후 소득 활동에 추가 과세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다방면의 투자활동을 해온 윤 대표가 향후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정한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소 수백억 원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
업계에서는 윤 대표가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표의 국내 여러 투자 활동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에 따라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소득세 부과분이 2016~2020년인 만큼 그 이후의 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표의 국내 투자 사례 중에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다.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926억원을 투자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2023년 11월) 이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BRV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 블록딜을 통해 에코프로머티 지분 430만주를 4550여억원에 매각했다. 이번 투자로 윤 대표가 받는 성과 보수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윤 대표는 부인 구 대표와 함께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BRV는 2023년 4월 심장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했는데, 구 대표가 이 같은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인 혐의다. 검찰은 윤 대표가 아내에게 투자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구 대표가 3만주를 사들여 수억 원 대 차익을 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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