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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사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 철폐 후속 조치

지난 2월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 서울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는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규제 철폐에 주력하며 사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란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란 공사비에 공사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 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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