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조물책임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역 소재 기업 대상, 업체당 보험료 20%, 최대 100만원 지원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 통해 신청 가능

PL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상 금액이 증가하면서 PL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PL보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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