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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제약사 압박 여부 확인"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생활용품업체 다이소에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소는 올해 2월 말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은 3000원 또는 5000원으로, 기존에 판매되던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하면 가격이 5분의 1로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제품을 판매한 지 닷새 만에 돌연 더 이상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그동안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라고 반발한 이후 이런 결정이 나와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몇몇 소비자단체도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제약사가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리콧을 예고해 결국 한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했다"며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했다면 위법하다.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는 각자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라,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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