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 소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뒤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구찬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벌떼 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등을 낙찰받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은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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