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받는다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소득요건 1억원으로
주금공 "저출생 대응 위한 국가적 노력 동참"

주금공은 올해 4월부터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당초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p)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로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소득 요건에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자녀가 두 명인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에서 0.5%로 낮아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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