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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받는다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소득요건 1억원으로
주금공 "저출생 대응 위한 국가적 노력 동참"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주금공은 올해 4월부터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당초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p)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로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소득 요건에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자녀가 두 명인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에서 0.5%로 낮아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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