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정지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흑석9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해임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관련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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