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합승 기준을 두고 카카오T와 우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남녀 합승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합승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안전 문제가 일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지난 1982년 승객 안전 문제로 금지한 지 40년 만이다. 합승에 앞서 호출 플랫폼에서 동승자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
승차거부 되살린 카카오가 승차거부 없는 새로운 서비스 만든 역설 ‘적정한’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이 적정한 요금일까? 미터기 따위는 무시하고 승객과 직접 협상하거나 어수룩한 외국 관광객에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적어도 미터기에 나온 대로 요금을 내고 받기만 해도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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