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부동산은 소송보다 대화로 해결
타인 명의 부동산은 소송보다 대화로 해결
사업을 하는 믿어유씨는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생 정말로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씨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이 압류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없으며 잘못하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만을 들었다. 1995년 3년30월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95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4조를 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라 규정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다. 즉 명의신탁사실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실권리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공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시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고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 등을 한 선의의 제3 취득·수익자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무효의 사유를 가지고 민사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압류, 근저당, 가압류 등의 효력도 인정된다. 현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서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96년 7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으며 주식도 98년 12월31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 간주되고 있다. 믿어유씨의 경우처럼 동생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96년 7월1일 이후에는 동생이 실질 소유자가 되고, 그 내용에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압류처분을 한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믿어유씨에겐 대항권이 없다. 만약 믿어유씨가 본인 소유를 계속 주장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생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96년 7월1일에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96년 7월1일 이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은 96년 7월1일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후 15년간 (2010년 6월30일까지) 국세청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99년 1월1일 자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차후 15년간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명의신탁자와 다른 명의로 채무자를 내세운 실 채무자에게는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10%, 2년 내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칙으로 명의신탁자, 채권자, 실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히 규정돼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민법 등에 우선하므로 명의신탁자체가 무효가 되고 증여세, 과징금, 벌칙이 신탁자·수탁자 양인에게 모두 부과되므로 혹시나 현재까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지 말고 상호간 한 발 양보하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의:02-3705-0205,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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