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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해 고민하는 정치세력 나와야"

"기업을 위해 고민하는 정치세력 나와야"

김민제 의원, 이석연 변호사,민병균 원장(왼쪽부터)


참석자:김만제 의원(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

사 회:이필재 본지 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비효율과 부패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인사제도·고시제도 등 행정분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톤을 높였다. 선거제도와 대통령 중임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재계의 정치간여 신호탄’으로 보기도 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비효율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인 정치권과 재계,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쪽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좌담회는 지난 4월25일 오전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있었다.

사회:경제계에서 보는 정치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와 경제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나요? 민병균 원장:경제계에서 보기엔 정치는 큰물입니다. 경제계는 그 안에 떠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배가 아무리 잔잔하게 있으려고 해도 물이 출렁이면 배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것인 97년 외환위기 상황입니다. 당시 기업이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몰렸지만 사실 정치권도 그만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기아차나 한보의 처리 등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가 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도 그 때문에 나온 겁니다.

사회자:정치가 경제의 생태계라는 말인데… 이석연 변호사: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합니다.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때는 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방임과는 다른 생각이죠. 문제는 정부편의와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경제를 주무르는 겁니다.한경연 보고서도 대체로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론에서는 이견이 많지만 일부는 시민단체도 하기 힘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은 평가합니다. 민:우리가 환란 이후 국제적 기준으로 고민했잖아요? 그때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이견이 많지만 저는 ‘대충 용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인정에 의해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한국에 많았어요. 특히 정부 여당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파탄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김만제 의원:정치권 입문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 드리죠. 어떤 후보가 미국가니까 미국측 인사가 “당신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다스리겠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깨끗하면 정치가 깨끗해진다”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다더군요. 저는 이런 인식에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비리가 생깁니다. 취임때야 다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돈문제를 ‘양심’에 맡기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을 왕처럼 추종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초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다들 정치가 경제의 중요 변수라고 보시는 군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반격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민:지금 경제계에서 보기에는, 심하게 말하면 정치나 국가 경영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불황을 가지고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제계에서는 YS정부와 DJ정부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지적이 이 정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정치부문에 대한 제안들입니다. 사실 고비용 정치구조가 큰 문제 중 하나죠. 하지만 이 구조에서 재계가 한축을 형성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보고서 자체가 과거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을 주장한 것도 긍정적인 일이죠. 하지만 고비용 정치구조·부패문제에 대해 재계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정경유착으로 기업도 이익을 얻었으니 함께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고 난 후 순수한 의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에만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치분야에 중점을 둔 것은 경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의 개혁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97년 이후 회계제도가 투명해지면서 사실상 상장기업의 경우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맞춰 정치권도 변화해 달라는 얘기죠. 전경련 산하의 한경연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기업의 입장을 정책이나 행정에서 채택해 주길 바라서입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사회: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사면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는데요. 김:이미 97년에 정치자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97년 이전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미 그런 법이 있는데 또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론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은 양성화 된 상태고요. 이: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은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얘깁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순수한 정치자금이 있다면 그건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죠. 얼마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고해성사를 한 김근태 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 모금계좌의 단일화, 50만원 이상일 경우 수표·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 정치자금과 관련된 회계자료 공개, 선관위에 실사권 (자료요구권·소환권 포함) 부여 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김:우리 기업이나 국민, 정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 15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경련에서는 정치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 15년간 총선을 통해 매번 반 이상 정치 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회에 3·4선 의원이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나이도 젊어졌고요. 정치비용도 마찬가집니다. 92년에도 제가 강남에서 출마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하는 국민경선도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최소비용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과 관련된 부패입니다. 정치자금·부패한 돈·권력형 비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김의원이 얘기한 것 처럼 의원 교체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체 내용을 보면 정말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현역의원과 정당 소속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담합입법’입니다. 이런 걸 고쳐 교체율이 높아져야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정치개혁도 가능한 것이고…

사회자:정치권에 이번 보고서가 재계의 정치개입이라는 정서는 없습니까? 김:그렇게 생각할리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정치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선거공영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한나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여당의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공영제 안 해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 여론도 문젭니다. 6백억∼7백억원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걸 용납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돈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재계에서 보기에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세금인데, 그 ‘1%는 정치자금이다’라고 하면 정치권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기업에 실질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기업을 뭐로 알기에 정치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죠. 그보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3대 선거를 통합만 해도 정치자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는 게 급선무죠. 이:원래 대선을 5년 단임으로 한 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4년 중임제가 효율면에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상향식 공천제는 무르익었고, ‘의원리콜제’는 어떻습니까? 김:그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용어가 ‘리콜제’라는 경제용어라서 그렇지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소환제가 바로 ‘리콜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리콜제’의 주 대상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은 각종 윤리규정이나 제명제도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지만 지자체장은 거의 1인 성주와 같은 존재죠. 국민소환제는 이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한경연은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 정부가 헌법을 초월한 정책을 채택하고, 또 실행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도들도 있다고 봅니다. 통일정책·빅딜정책·복지제도 등에서 국민의 정서적 지지를 명분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현 정권의 일부 핵심세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경험 때문에 초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옳은 얘깁니다.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인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너무 쉽게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민: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지도층 인사들도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가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법치가 무너진 데는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를 하면 결국 헌법에 수렴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우리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세계가 보편적으로 수용한 제도죠.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헌법정신에 수렴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사회: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행정에 대한 제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별 총액인건비예산제,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인사청문회 확대 등이 있습니다. 김:인건비 총액 예산제의 도입은 좋은 제안입니다. 올해도 중앙 정부의 인건비가 10% 늘었는데, 그 중 6.5%는 승진·승급, 3.5%가 충원 때문입니다. 말로만 작은 정부를 외쳤지 실제로는 커졌다는 얘기죠. 공무원의 급여도 너무 인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민간기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공무원 급여가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어디가 기준인가가 중요한데 국내 최대 기업의 수준을 ‘민간수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벌써 인건비가 거의 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내부고발자 보상보호 강화는 이미 부패방지법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등 위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특검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 해결됩니다. 재계에서는 고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실인사가 심한 곳에서는 고시제도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근래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들은 대부분 정실인사로 등용된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중 3분의 2이상이 고시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실인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다만 고시제도를 지금처럼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로스쿨 등 유연한 제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안 없는 폐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자유시장의 원리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관(회사)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기업인들끼리는 ‘정부만 개혁하면 기업이 열번, 스무번 구조개혁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팽창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커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올 들어 유행하는 말에 ‘CEO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말엔 여러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대개 ‘일 잘하고 효율을 높이는 대통령’을 바라고 이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CEO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다’고 하더군요. CEO를 해보신 김의원은 CEO 대통령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김:CEO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책임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CEO 대통령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군요. 대통령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이 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계획을 갖고 경영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 반대가 바로 관료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시만 있고 책임감이나 계획이 없는 대통령을 많이 봐 왔습니다. 반면에 CEO대통령은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개혁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영화야 말로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제죠. 지금 논란이 되는 공기업의 경우 5∼10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겉모양만 민영화하는 사이비 민영화, 주인 없는 민영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영화로 나타나는 이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사회:은행의 경우 소유지분 제한 없이 민영화되면 재벌의 사금고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요? 김: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감독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런 장치를 써보지도 않고 지분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산업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2금융권이나 은행이나 구분이 없는 시대죠. 금융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을 재벌이 소유한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 은행을 그렇게 지분제한을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입니다.

사회자:마지막으로 정리 삼아 한마디씩 해 주시죠. 이:모두(冒頭)에 말했던 것 처럼 ‘시장경제적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가 경제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문제가 정치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정치부패 척결 없이 정치선진화나 경제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김:놀랍게도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 부패문제를 다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15년간 같은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민:이때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기업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세력이 출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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