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20억 손배소' 김수현, 소송비 미납 의혹…입장 밝혔다
- 전날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17일 뉴스1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29만 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전날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를 마쳤다는 내역과 함께 일부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수현 측은 이에 앞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7일을 꽉 채워 수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로 알려졌다.
이는 김수현 측이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7일씩 소요함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막판의 연장신청서를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16일은 기한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날이 소송 각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한편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16일(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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