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파문…무임승차 통로차단은 당연
|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 소리바다(www.soribada.com)란 네티즌들이 디지털 음악 파일인 MP3 파일을 주고 받아온 인터넷 사이트다. 법원이 음반협회측의 음반복제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 졌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소통되는 대부분의 mp3 음악 파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주가가 치솟은 음반사들은 환영했지만, 그동안 소리바다를 통해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 받아온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의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 필요성간의 충돌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작권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의 제작자가 음악을 팔아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좋은 음악은 만들어질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음악을 복제해서 들을 수 있다면 정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고, 음악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그 결과 새로운 음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작권제도는 불법 복제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높여서 창작활동을 격려하려는 제도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제기술이 발전해서 복제본과 원본의 품질 차이가 작을수록, 또 복제의 비용이 작을수록 불법복제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 mp3라는 디지털 복제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음악 복제 비용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에도 공테이프 등에 음악을 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음질도 복제본보다 못했다. 그래서 굳이 법이 보호하지 않더라도 창작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정도까지 불법복제가 성행하지는 않았다. mp3 기술은 원본과 거의 같은 음질의 복제를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제의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음악소비자들이 이 기술에 익숙해져 갈수록 정품 음반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저작권 제도는 복제기술 때문에 등장했다. 금속인쇄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저작물의 복제는 필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무단복제의 비용 또한 매우 높았다. 인쇄술의 등장으로 대량 복제가 가능해 졌고, 창작자보다 복제자가 더 큰돈을 벌 수 있게까지 되었다. 저작권 제도는 이처럼 새로운 복제기술을 악용하는 자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디지털 복제기술과 인터넷은 저작권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사실 mp3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는 현 저작권 제도 하에서 테이프를 복제해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무죄이듯이 무죄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은 터이프 복사 같은 아날로그 복제기술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무료 복제로 인해 정품의 판매가 심각하게 줄어든다면 무료복제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차제에 저작권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책임의 소재이다. 소리바다가 지는 책임은 직접 책임이 아니라 대위(代位)책임이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인 소리바다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할 만하다. 정작 불법파일 유통의 직접적 책임은 네티즌들에게 있다. 소리바다는 그것의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에 대위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백만이나 되는 네티즌을 직접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속을 못한다면 저작권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만다.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신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불법의 통로를 없앰으로써 불법을 막겠다는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네티즌이 올린 음란물에 대해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지우지 않은 책임을 물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이 자신의 정보를 유료로 배포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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