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금리도 보장도 별 볼일
|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목적이나 과거 고금리 시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사진은 보험 가입을 상담하는 모습) | 5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꼬박 저축했던 저축성 보험의 만기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한부자씨. 그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될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보험회사를 찾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이 계산해 준 만기금액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불입한 원금만 해도 3천만원인데, 만기금액이 3천2백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자가 은행이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보험은 주변의 설계사나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며 저축성 보험을 권유한다. 실제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해도 저축성보험의 만기금액은 은행의 정기적금보다 훨씬 적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왜 보험사의 ‘연이율 몇%’라는 선전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먼저 저축성보험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일반 적금상품의 저축성 기능과 사망이나 질병을 대비하는 보장성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겉만 놓고 보면 일석이조의 상품처럼 보인다. 보험료는 통상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장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 설계사 수당이나 임대료 등 회사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부가보험료), 그리고 저축으로 적립되는 보험료(저축보험료)가 있다. 세 가지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약속된 금리로 이자계산을 하여 만기에 돌려 준다. 즉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만기시에 받는 이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약 3만원(6%), 저축보험료로는 약 47만(94%)원이 적립된다(보험사와 상품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여기서 매월 47만원 즉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약속된 금리로 이자가 계산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 따라서 원금 자체가 은행의 적금 상품보다 적어져 만기에 받게 되는 금액도 적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초기에 중도 해약을 하면 납입했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축성 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저축부분에 대한 이자가 적더라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가입할 만하기 때문이다. 보통 저축성보험은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 일반적인 보장을 해주는데, 대부분 사망시 2백만∼5백만원 정도 지급된다. 이는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모든 저축성보험은 해지해 버리거나 아예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97∼98년에 계약한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가입자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당시에 가입한 저축보험상품의 금리는 연 9.5%에 육박한다. 현재 5∼6%의 시중금리를 감안하면 이 보험은 효자상품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피난처로 가입할 만하다. 7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축성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은행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망보험금도 적어 보장 기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