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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저축 목적이라면 아예 은행으로 가라!

[보험]저축 목적이라면 아예 은행으로 가라!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몇몇 보험사의 경우 종신보험의 판매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연금보험의 판매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소득의 5% 정도를 자동차보험을 포함, 보장성보험이 차지하고 연금보험의 비율은 8%를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젠 종신보험 가입요령 못지않게 연금보험의 선택 방법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모든 금융상품 선택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연금보험을 순수 연금이 아니라 저축성 용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목적이라면 은행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저축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분리과세하는 7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은 수요자에 따라 필요한 상품이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보험 중에서도 개인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일반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둘째, 연금보험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살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에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손익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연금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확정된 금액을 미래에도 연금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몇 개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변액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투자수익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까지 투자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알 수 있다.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은 실제 부리이율보다는 예시된 해약환급금이나 연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표면 부리이율로는 수익률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품의 유연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전통형 연금보험에 비해 최근의 연금보험은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해 왔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추가납입 기능이다. 보험을 더 가입하려면 지금까지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만 했다. 신계약 때는 신계약시 필요한 비용을 새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데 따른 이점이 없다. 그러나 이런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지나야 납입원금이 회복되지만 추가납입 부분은 1년 정도만 경과하면 납입원금이 회복되는 장점이 있다. 추가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계약시 드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중도 인출 기능을 갖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 회사에 따라 매월 정액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 돈이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중도인출 기능이란 보험적립금의 일부를 어떤 패널티 없이 은행의 예금처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험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보통의 경우에는 해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관대출을 해야만 가능하다.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종료돼 버리면, 약관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물어야만 한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대출이자를 물지 않고도 보험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5%에서 80%까지 가능하다. 중도 인출해 사용하다가 다시 여윳돈이 생기면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 다시 납입하면 된다. 은행 통장에 다시 입금시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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