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발표…노무현 대통령 ‘2% 부자와 전쟁’
8·31 부동산 대책 발표…노무현 대통령 ‘2% 부자와 전쟁’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다. 세제·금융·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이른바 ‘종합 처방’이다. 세금을 무기로 한 가수요 억제 대책이 핵심이다. 공급 확대 정책도 포함시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참여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대책”이라고 주장한 8·31 부동산 대책을 일반 서민 입장에서 들여다봤다. <편집자>편집자> 산고 끝에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안긴 것이 첫째다. 둘째는 부족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내놓은 송파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정책이다. 가진 자에게는 ‘세금 채찍’을 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급 당근’을 주겠다는 방식이다. 그중에서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린 대목이 세제 부문이다. 세제 강화는 고가·다주택자와 땅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금액 확대 및 세대별 합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모든 시선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얼마나 될까?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 적용 대상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돼 종부세 대상 가구는 기존의 4만 명에서 16만 명(정부 추정)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만 명이나 증가하고, 세수도 2300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그렇지만 전체 가구를 놓고 보면 주택 관련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970만 가구의 1.6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100가구 중 98가구 정도는 이번 종부세 강화 조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셈이다. 특히 주택 관련 종부세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다. 서울 사람 빼고는 영향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울 사람 가운데서도 강남 4개 구가 절반(48.3%)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2만4000명·15%), 부산(4000명·2.5%), 대구(2000명·1.3%), 인천(2000명·1.3%), 광주(600명·0.4%), 대전(2000명·1.3%), 울산(1000명·0.6%) 등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서울과 경기,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양도세 중과 대상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세 중과 대상 가구는 총 7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22만6000가구)과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수도권·광역시 소형 주택(10만 가구), 이사·결혼·상속주택(12만 가구) 등 중과 제외 대상을 뺄 경우 대상 가구는 27만6000가구에 그친다. 전체 가구 수 970만 가구의 2.84%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대상 역시 전체 가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3가구도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라고 선언한 이번 대책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만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특히 강남 4개 구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강남 죽이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자 절반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되고 거래세가 인하(4.0%→2.85%)돼 일반 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핵심 과세 타깃에는 국민 대부분인 ‘98%’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을 놓고 ‘2%와의 전쟁’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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