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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으로 기업 옮길까?

리히텐슈타인으로 기업 옮길까?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라이베리아, 키리바시, 에리트레아, 세인트빈센트, 비누아투, 투발루…. 이 생소한 단어들은 뭘까? 바로 신생 국가 이름이다. 이들은 대부분 1990년 이후 유엔에 가입된 신생국가들이다. 유럽연방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국가 지위를 얻었거나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신생국가와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대부분 외교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역 규모는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들 신생국가 중 일부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과세하더라도 아주 낮게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섬에만 2000년 당시 약 840개의 국내 기업이 1000개가 넘는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당시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8300억원에 달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 2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를 지적하기도 한다. 전 세계에는 현재 약 35개국의 조세피난처 국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통해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안도라·리히텐슈타인·마셜 등과는 아직 협약을 맺지 못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OECD에서는 주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부터 조세피난처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의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보다 저세율국가가 정확 하지만 조세피난처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의 이인기 사무관은 “세율이 15% 미만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저세율 국가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세피난처는 영어로 택스 해븐(Tax-haven)이다. 세율이 전혀 없는 완전조세회피 지역은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로 부른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신생국가 위주의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과세 혜택을 노려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조세피난처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불로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은 예외지만 제조업이나 제조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할 경우 국내에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지주회사 형태의 지역본부를 두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이 일정기준(1억원) 이하이면 세금을 줄여 줄 방침이다. 현행 제도로는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세우면 실질 소득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 왔다.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점에서 주목받는 국가다. 리히텐슈타인은 인구가 3만5000여 명에 불과한 소국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기준으로 6만3000달러다. 우리나라와는 93년 수교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국이다. EFTA는 서유럽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 나라는 각종 세 부담이 적어 외국 자본이 들어와 수도인 파두츠에만 2000개의 회사가 설립돼 있다. 낮은 이자율과 효율적인 금융구조를 갖추고 있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 인구 중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 국적 소지자다. 우리나라는 건축자재, 치과용 자재를 수입하는 반면 주로 전자제품을 수출한다. 현미경·광학기기·치과용 자재 등 정밀기기 분야가 발달돼 있다. 관세가 없고 물가가 싸서 유로수퍼마켓으로 불리는 안도라는 유럽에 위치한 소국이다.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에 불과하다. 10년 전 1인당 국민총생산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서비스산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조세피난처답게 주요 관광자원은 면세점과 비밀예금취급은행 등이다. 안도라는 프랑스·에스파냐 무역의 전통적 중계지 역할을 해왔으나 해마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 관광 수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과 목재, 담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관광자원은 면세점, 스키장, 비밀예금취급은행 등이다. 인구는 7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 수는 한 해 6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관광객을 위한 호텔 수는 230여 개에 달한다. 주요 수입 품목은 식품·음료·기계제품·의복·섬유 등이다. 과세정보 교환에 동의하지 않아 OECD로부터 ‘비협조적(Unco-operative)’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마셜군도, 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등도 세율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연구해볼 만한 국가다.

진출기업 많지 않아 아직까지 신생국가 위주의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많지 않다. 이인기 사무관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리히텐슈타인·안도라·라이베리아 등 신생 조세피난처에서 과세된 예가 적은 것으로 봐서 이곳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조세피난처가 저세율 혜택이 크다고 해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이 진출할 환경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를 잘만 활용하면 막대한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OCED로부터 감시를 받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도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활동하는 것을 막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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