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로 등기’
[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로 등기’
다음달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올 1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체결한 계약은 6월 1일 이후 등기 신청을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인터넷이나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인터넷 신고는 신고필증 출력)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보낸다. 집을 산 사람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8억원에 아파트를 팔고 매매가액을 6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1200만원(8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3600만원의 과태료를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모두 내야한다.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허위 신고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만큼만 물지만, 차이가 20% 미만이면 2배, 20% 이상이면 3배가 부과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매수인은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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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림 최윤규 이비즈네트워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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