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노하우 ⑨] 연말정산 ‘1년 내내’ 준비하자
[자산관리 노하우 ⑨] 연말정산 ‘1년 내내’ 준비하자
월급생활자의 소득은 흔히들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만큼 투명하고 속속들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물론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리지갑이라는 표현 속엔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푸념도 담겨 있다.
소득공제 저축상품부터 챙겨야 월급생활자 절세 전략의 백미는 역시 연말정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 해 소득을 결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은 으레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절세기회다. 하지만 이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만 반짝 신경 써서는 부족하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둬야 후회가 없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부터 챙겨 두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세대주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은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 한 해 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50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200만원(5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약 37만원(200만원×소득세율 18.7%)의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저축액이 75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도 최고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환급액도 커진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저축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그 전부터 저축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오는 연말까지 6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다. 연말이 가까워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기회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연금보험·연금신탁)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절세효과를 얻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개인연금저축이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데 비해, 연금저축은 저축금액의 100%를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므로 매월 25만원씩 저축한다면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저축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이어서 연말까지는 언제든지 새로 가입해 한 번에 소득공제 최고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율 18.7%가 적용되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0만원을 저축함으로써 이자 빼고 세금환급만 56만1000원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절세효과가 ‘막대’하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은 노후수단 상품 하지만 세금환급이 큰 대신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지급받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혹은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 때는 2.2%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된다)가 과세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나중에 노후를 위한 준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저축(보험·신탁)은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는 없고 기존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대상이다. 이 경우 연간 저축액에 대해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올 한 해 18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위의 연금저축과는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둘 다 가입한 경우라면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이고 그 전에 해지할 경우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 역시 노후대비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저축상품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전략의 한 축이라면 각종 비용 지출 시에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 또한 월급생활자의 절세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다. 먼저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받아야 한다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 보자.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을 위해 3개월 내에 차입하는 대출로서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장기대출로 빌릴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소득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기왕 대출받아야 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지출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절세를 위해 유용한 방법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1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한도 5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출은 곤란하겠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나 현금지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근로소득자는 연간 보장성보험 지출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그 대상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소득공제를 감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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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저축상품부터 챙겨야 월급생활자 절세 전략의 백미는 역시 연말정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 해 소득을 결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은 으레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절세기회다. 하지만 이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만 반짝 신경 써서는 부족하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둬야 후회가 없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부터 챙겨 두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세대주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은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 한 해 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50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200만원(5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약 37만원(200만원×소득세율 18.7%)의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저축액이 75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도 최고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환급액도 커진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저축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그 전부터 저축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오는 연말까지 6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다. 연말이 가까워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기회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연금보험·연금신탁)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절세효과를 얻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개인연금저축이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데 비해, 연금저축은 저축금액의 100%를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므로 매월 25만원씩 저축한다면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저축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이어서 연말까지는 언제든지 새로 가입해 한 번에 소득공제 최고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율 18.7%가 적용되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0만원을 저축함으로써 이자 빼고 세금환급만 56만1000원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절세효과가 ‘막대’하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은 노후수단 상품 하지만 세금환급이 큰 대신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지급받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혹은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 때는 2.2%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된다)가 과세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나중에 노후를 위한 준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저축(보험·신탁)은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는 없고 기존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대상이다. 이 경우 연간 저축액에 대해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올 한 해 18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위의 연금저축과는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둘 다 가입한 경우라면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이고 그 전에 해지할 경우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 역시 노후대비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저축상품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전략의 한 축이라면 각종 비용 지출 시에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 또한 월급생활자의 절세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다. 먼저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받아야 한다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 보자.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을 위해 3개월 내에 차입하는 대출로서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장기대출로 빌릴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소득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기왕 대출받아야 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지출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절세를 위해 유용한 방법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1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한도 5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출은 곤란하겠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나 현금지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근로소득자는 연간 보장성보험 지출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그 대상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소득공제를 감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부도 하고 절세도 하고‘1석2조’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절세 혜택도 얻는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기부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기부금에 대해 과표소득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세금환급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준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가액(1일 8시간 기준 5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립학교 장학금 등은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단체나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공익성 목적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종교단체에 연간 300만원을 기부했다면 200만원만 공제되는 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의 8.8~38.5%가 세금 환급된다. 이에 비해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 10만원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인데, 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주민세 10%도 덜 내게 돼 실제 세금환급은 11만원을 얻게 된다.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오히려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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